불구속 재판이라고 안심 못한다
작년 124명 법정구속…공판중심주의 확대 등 영향
2010-03-02 김광호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다가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는 피고인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대체로 불구속은 곧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란 인식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도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될 경우 법정 구속되고 있다.
2일 제주지법에 따르면 지난 해 법정 구속된 피고인은 모두 124명에 이르고 있다.
재판부별로는 형사단독이 108명으로 가장 많고, 형사합의부 9명, 항소심 7명 등이다.
이는 2008년 80명(단독 67명.합의 6명. 항소 7명)보다 44명(단독 41명.합의 3명)이 증가한 인원이며, 특히 2007년 42명보다는 3곱절이나 늘었다.
따라서 불구속 피고인의 법정 구속 비율도 2008년 3.1%에서 지난 해 5.1%로 2%포인트가 높아졌다.
불구속 선고 건수는 2008년 2548명(단독 1876명.합의 111명.항소 561명), 지난 해 2435명(단독 1864명.합의 93명.항소 478명)이었다.
법정 구속된 피고인은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과 검찰이 처음부터 불구속 기소한 피고인이 망라돼 있다.
한편 지법 관계자는 “종전에는 구속 피고인이 많았으나, 불구속재판원칙과 공판중심주의 재판이 확대되면서 법정구속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