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피해 진상조사
도, 관련조례 입법예고
2004-11-26 고창일 기자
만주사변에서 태평양전쟁 종결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의 강제동원령에 의한 피해에 대해 조사와 진상규명 조례(안)이 입법예고되고 주민의견을 수렴한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및 설치에 대한 조례(안)이 24일 입법예고됐다.
이번 제정되는 이 조례(안)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신청 및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피해신고 확인에 관한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해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동원피해 생존자 및 유족대표, 해당분야 전문가 15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