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 용납 안한다

구급대원 폭행피해 방지 위해 오는 3월까지 구급차에 CCTV 설치

2010-03-01     고안석

오는 3월까지 구급차에서 발생하는 구급대원 폭행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내 전 구급차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다.

제주도 소방본부(본부장 이용만)는 구급차 내에서 발생하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급대원 폭행피해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다.

주요 방지대책으로는 ▲오는 3월까지 전 구급차량 내에 녹화장비(CCTV) 설치 완료 ▲소방서별 폭행피해 대응전담팀 운영을 통한 적극 대응 ▲구급대원 폭행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스킬 향상 교육(분기1회) ▲단계별 폭행방지 현장 대응 매뉴얼을 통한 교육․홍보강화 등이다.

또한 이송환자가 구급대원에게 폭행이나 성희롱을 할 경우에는 구급이송의 거절 사유가 되며, 불법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사전 고지하는 등이다.

한편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폭행피해 사례는 모두 4건으로 이 중 1건은 사법처리, 3건은 합의 후 종결됐다. 4건 모두가 만취자에 의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