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조사제, 국회 처리 여부 주목

2010-02-28     김광호
o...최근 법원이 양형조사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는데 대해 법무부가 명칭 등만 다를 뿐, 이미 시행 중인 제도라며 반대의 뜻을 밝히고 있어 앞으로 국회 처리 여부가 주목.

양형조사제도는 유죄가 인정되는 피고인에 대한 성장 배경 등을 조사해 판결에 참고하는 제도인데, “현재 전국 보호관찰소가 보호관찰법에 따라 ‘판결 전 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새 제도가 불필요하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양형조사제도 도입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개정’을 심의 중인데, 법원은 “직접 양형조사관 등의 제도를 도입해 피고인의 신상과 범죄동기 등을 조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 제도의 추진과 관련해 또 한 차례 법.검 갈등이 예고.

한편 한 법조인은 “중요한 것은 재판에 미칠 영향”이라며 “어느 쪽 조사든 재판의 객관성에 가장 도움이 되는 쪽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