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조사제, 국회 처리 여부 주목
2010-02-28 김광호
양형조사제도는 유죄가 인정되는 피고인에 대한 성장 배경 등을 조사해 판결에 참고하는 제도인데, “현재 전국 보호관찰소가 보호관찰법에 따라 ‘판결 전 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새 제도가 불필요하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양형조사제도 도입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개정’을 심의 중인데, 법원은 “직접 양형조사관 등의 제도를 도입해 피고인의 신상과 범죄동기 등을 조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 제도의 추진과 관련해 또 한 차례 법.검 갈등이 예고.
한편 한 법조인은 “중요한 것은 재판에 미칠 영향”이라며 “어느 쪽 조사든 재판의 객관성에 가장 도움이 되는 쪽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