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협의이혼 신청 몰린다

1월 123건 근년 최고…작년 1558건 사상 최대

2010-02-26     김광호

연초부터 협의이혼 신청이 몰리고 있다.

지난 1월 제주지방법원에는 모두 123건의 협의이혼 신청이 접수됐다. 근년들어 가장 많은 신청 건수다.

협의이혼은 부부 쌍방이 헤어지기로 합의하고 법원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면 성립된다.

지난 1월 협의이혼 신청 건수는 2008년 1월 117건, 지난 해 108건보다 늘어 연초부터 심상찮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해 도내 협의이혼 건수는 무려 1548건에 달했다.

협의이혼은 2004년 가장 많은 1418건에서 2005년 1348건, 2006년 1300건, 2007년 1127건, 2008년 1190건으로 감소 추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지난 해 실제 협의이혼(1548건) 및 협의이혼 신청 건수(1558건) 모두 폭증세를 기록했다.

대체로 이혼 신청이 많은 달은 6, 8, 10월 등이다.

2007년의 경우 10월 14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008년 6월 132명, 작년에는 8월 154명 및 10월 157명으로 처음 한 달 150명 선을 돌파했다.

부부 한 쪽의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등 유책사유로 인한 재판상 이혼과 달리 협의이혼은 부부 쌍방이 화해하면 이혼은 성립되지 않는다.

대법원이 이혼에 앞서 다시 한번 생각토록 하기 위한 숙려기간을 종전 3주에서 최대 3개월까지로 대폭 연장한 것도 이 때문이다.

성격, 감정, 폭력이 이혼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생활난이 이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자녀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해서라도 이혼은 자제돼야 한다.

실제로 부부의 이혼으로 인한 결손가정 아이들이 비행을 저지르는 비율이 높다.

법원의 협의이혼 숙려기간 연장 조치도 이런 인식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법원의 숙려기간 확대 역시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한 법조인은 “숙려기간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어떤 어려움도 참고 평생 함께 살겠다고 다짐한 신혼 초기의 다짐을 끝가지 견지해야만 이혼률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