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앞두고 폭주족 특별단속
2010-02-25 김광호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5일 “제주는 서울 등 대도시처럼 폭주족이 심한 지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안심할 수는 없다”며 “가령, 2대 이상의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 또는 위협하면 폭주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요망된다”고 강조.
이 관계자는 이어 “굉음을 울리거나 차선을 넘나들며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난폭운전 뿐아니라, 차량 배기통과 등화장치 등을 불법으로 개조해도 처벌된다”며 “순간의 실수로 심한 경우 징역형이나 고액의 벌금형을 받는 일이 없도록 명심해 줄 것”을 폭주를 생각하거나 실행하려는 젊은이들에게 신신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