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차량운전노조와 성실 교섭’ 촉구

2010-02-24     한경훈
제주지방법원이 지난 17일 제주시청소차량운전원분회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소송에서 ‘제주도는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제주지구협의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는 공공노조와의 교섭에 성실히 응할 것”을 촉구했다.

공공서비스노조는 “제주도가 그 동안 특별한 사유 없이 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노동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제주도가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교섭을 계속 거부할 경우 교섭거부에 따른 강제이행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