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합창제 조직위원장 k씨 기소
검찰, 보조금 용도외 사용 사기 등 혐의
2010-02-24 김광호
검찰에 따르면 K씨는 2006년과 2007년 탐라전국합창축제와 관련해 각각 국가보조금 1억원씩 2억원을, 2008년 제주국제합창제때 역시 2억원을 신청해 모두 4억원의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K씨는 이들 국가보조금을 신청하면서 모두 7846만 원의 자체부담금을 부담할 것처럼 허위로 신청해 보조금을 불법으로 교부받은 혐의다.
K씨는 2008년 교부받은 국가보조금 2억원 중 4650만원을 보조금의 용도 외로 사용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와 함께 K씨는 앞의 사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도 신청하면서 역시 자체부담금을 부담할 것처럼 허위 신청해 2006년 1억3500만원, 2007년 1억5000만원, 2008년 1억5000만원 등 모두 4억3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지검은 지난 해 11월6일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이 사건을 대검으로부터 이첩받아 수사해 왔다.
검찰은 “제주국제합창제조직위원회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일정 금액을 자체 부담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자체부담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더욱이 K씨는 일단 여행사 등 관련업체에 합창제와 관련한 경비로 보조금을 지급한 후 업체로부터 일부 금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이 비자금은 자체운영 경비와 도내 합창제 등에 격려금 및 후원금, 식비 등으로 마치 업무추진비처럼 사용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