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ㆍ납부기간 3월31일까지

2010-02-24     김광호
제주세무서(서장 문희철)는 사업연도가 2009년 12월 중에 종료되는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 업무를 오는 3월31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법인세 신고 대상 도내 법인은 모두 4476개로, 지난 해 4041개보다 435개(10.7%) 늘었다.

특히 이번 신고부터는 2009년1월1일~12월31일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세율을 22%로 인하한다.

아울러 제주세무서는 기한 내 법인세 신고.납부을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추가 부담된다고 밝혔다.

또,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로도 법인세를 납부(500만원 한도, 수수료 1.2%)할 수 있으며, 홈텍스 또는 인터넷지로 등 ‘365일 연중무휴 세금납부 서비스’를 이용해 공휴일에도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제주세무서는 납세자가 성실하게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평소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항 및 변칙적인 회계처리 등으로 조세를 탈루할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전산분석 자료를 개별 통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