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사건 재정합의부서 재판한다

지법, '주요사건'으로 분류…형사단속서 완전 분리

2010-02-23     김광호
제주지방법원의 재판업무 체제가 크게 달라졌다.

제주지법은 지난 22일 ‘법관 사무 분담’을 확정하면서 기존 형사 1, 2, 3단독에 배당해 재판하던 공무원 뇌물수수 등 부정부패 사건을 형사합의부에 재정합의부를 둬 재판키로 결정했다.

따라서 형사합의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현행 형사2부(형사합의 사건), 형사1부(형사단독 항소사건)와 함께 재정합의부 사건을 맡아 재판하게 된다.

지법의 이같은 재판업무 변경은 최근 다른 지방법원 일부 형사단독 판사들의 판결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면서 “주요 사건은 경륜을 지닌 법관이 맡아야 한다”는 여론에 부응하려는 대법원의 의중이 반영된 조치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지법 관계자는 “국민이 신뢰하는 재판, 열린재판을 추구하는 박흥대 법원장의 시대적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려는 뜻도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재 제주지법에는 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는 재정합의부가 있다. 하지만, 이 재정합의부는 주요 단독 사건 등을 별도 재정합의부에서 재판토록 결정하는 업무만 맡게 된다.

뿐만 아니라 종전 형사 1, 2, 3단독 판사에게 골고루 배당하던 특수범죄 사건도 앞으로는 전담 판사가 맡아 재판을 하게 된다.

재판부별 전담 사건은 제1단독이 마약 범죄사건을, 2단독이 성폭력범죄 사건 및 외국인 범죄 사건을, 3단독이 환경범죄 사건을 전담한다.

한 법조인은 “공무원 등 부패범죄 사건의 재정합의부 재판과 함께 특히 마약 범죄와 성폭력범죄 등의 전담 판사 운용은 획기적인 재판업무 개선”이라며 “향후 이들 재판부의 법리에 소홀하지 않은 합리적인 판결, 전문화된 판결이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