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 한발짝 먼저 생각해 보는 친절 서비스

2010-02-23     제주타임스

올해 새로 신규 발령이 나서 일을 하고 있는 나로서는 업무에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가끔 난감할 때가 있다.

인감을 대리로 발급받을 경우에 관해서 가끔 문의 전화가 오곤 한다. 대리로 발급 받을 경우에는 위임자 신분증과, 도장, 대리자의 신분증이 있어야 하고 위임장을 작성해야 한다. 그런데 민원인께서는 그렇게 준비하시고 오셨는데도, 인감을 발급 받지 못하고 가시는 경우가 종종 있다. 바로 인감보호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감보호 신청이란 자신의 인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인 외 발급 금지’, ‘본인 또는 처 외 발급금지’ 등 민원인의 요구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제도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인감제도를 더욱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고 인감 부정발급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도 하다.

그러나 나는 그 당시 사회초년생일뿐만 아니라, 표선면에 온 지 얼마 안 된 수습생이라 업무도 잘 몰라 민원인께서 물어보시면 단편적인 답변만 했다. 그래서 민원인께서 오시고도 인감을 발급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적이 있다. 그 때 나는 왜 내가 미리 생각해서 답변하지 못했는가...스스로 한탄을 했다.

그 일이 있은 후로부터는 문의전화가 오면 주소지가 어딘지, 보호신청이 되어 있는지, 본인이 직접 오실 것인지 등등 최대한 자세히 안내를 하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이따금씩 민원인께서 괜히 왔다갔다 할 뻔 했다면서 먼저 전화하길 잘했다고 고마워하실 때도 있다. 그럴 때마다 뿌듯하기도 하고 더욱더 일을 열심히 배워야 하겠다는 생각도 든다.

행정의 세세한 부분을 민원인들께서 다 아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앞서 생각한다면 최대한 민원인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를 받고 싶어하는 민원인들의 욕구가 높아지고 있는 지금, 친절이라는 개념이 과연 어떤 것일까 생각해본다. 시일이 오래 걸리는 일도 분명히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라면, 한 번 방문으로 모든 업무가 완료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항상 여러 상황을 미리 생각해보며 안내를 할 수 있도록 내 자신부터 조금씩 노력해야겠다.

김  혜  린
서귀포시 표선면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