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소상공인 재기 지원
제주신보, 채무불이행자 특례보증 시행
'나들가게' 보증 지원 대상 확대 시급 지적
2010-02-23 임성준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용관)은 업체당 최고 1000만원 이내로 보증 지원하는 '자영업자 재기 특례보증'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 중에 있으며 1년 이상 세금 등 납입금을 성실히 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용불량자는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연체자는 가능하다.
보증서를 발급받아 농협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데 금리는 6.8% 수준이다.
재단은 또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나들가게(스마트샵) 육성 특례보증을 지난 2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혁신의지가 있는 슈퍼마켓, 소매업체를 대상으로 보증한도 1억원 이내의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에서 지원액이 1000억원으로 한정돼 제주지역 대상 업체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 보증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신보는 지역실정에 맞는 보증상품 개발을 통해 자금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영세자영업자와 금융소외계층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제주신보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도내 많은 영세소상공인들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는 등 서민계층의 신용악화가 이어져 신규 특례보증을 통해 이들의 재기를 돕고자 상품을 개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