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도 ‘개성화’
제주시, 지침 마련…지역특색 반영한 다양한 디자인 유도
2010-02-19 한경훈
제주시는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고 다양한 디자인으로 구성해 규격화된 ‘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 설치 지침’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는 기존 시설된 건축공사장의 가설울타리가 미적 고려 없이 시공회사의 분양광고 등 기능성 위주로 무분별하게 설치되면서 삭막하게 보일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침은 20m 이상 주요 도로변이나 해안도로변, 미관지구 또는 경관지구 내 연면적 1000㎡ 이상 건축공사장에 가설방음판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가설울타리 벽면은 조감도 등 공사개요와 함께 상징물, 캐릭터, 슬로건 등 도정 홍보물을 비롯해 ‘해올렛’ 등 지역특산물 브랜드, 관광명소나 문화명소 사진 등을 게첨하게 된다.
특히 보행․교통․주거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야간 가로환경을 고려한 야간조명도 병행하도록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건축사협회와 건설협회 등 관련단체와 협의를 거쳐 가설울타리 설치지침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건축허가 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지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는 한편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한 우수 건축공사장 관계자에 대해서는 포상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