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 건축민원의 이해

2010-02-18     제주타임스



요즘은 시대가 시대인 만큼 촉각을 다투는 현실 속에서‘신속’, ‘정확’이란 두 단어가 절실하게 느껴지는 때이다. 두 단어가 내포하는 의미를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많은 노고와 집중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진심어린 관심과 정이 깃든 세상을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건축행정에 몸담은 지 벌써 29년째라는 게 격세지감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요즘 참 일하기 편해졌다는 생각이다. 8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밤을 새가며 펜글씨를 쓰며 일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자료를 찾을 수 있는 세상이다. 하지만 세상이 편해진 만큼 민원인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더 예민해지고 더욱 많은 관심과 혼이 담긴 행정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우리 공직자는 민원인들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 많이 연구하고 더욱 정성을 다해나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든다.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할 부지에 대한 형질변경이 가능한 지를 먼저 검토한 후 건축사의 도움을 받아 행정기관의 방문없이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허가를 신청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건축법은 특별법으로 법자체가 어려울뿐만 아니라 수 많은 법률을 동시에 검토해야 하므로 건축행위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을 담당하는 부서마다 문의해야 하는 복잡한 행정으로 여기고 있음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지난 1월 11일부터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여러부서에 산재된 업무중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정보통신, 부설주차장 업무를 건축민원과에서 건축허가와 같이 처리할 수 있도록 직제를 개편하여 운영 중에 있다.

복합민원처리부서인 건축민원과가 설치됨에 따라 그동안 건축허가 에 연관된 다른 부서민원의 일괄처리를 위하여 부서간에 협의를 해야하는 사항을 한개의 과에서 처리하게 됨으로써 부서 간 의견조율과 협의문서 생산을 위한 시간을 절약하게 되었으며 민원인은 시청내에서 다른 부서의 방문 없이 건축민원과에서 건축상담 및 인허가 등을 ONE - STOP으로 처리고 있어 민원 처리기간이 단축되고 사회적인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자유도시에 걸맞게 녹색도시를 위한 건축물 옥상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건축물 옥상정원은 도시 열섬현상 완화, 도심 속 소음 경감 등 환경적인 효과와 건물 단열효과를 통한 냉·난방비 절약, 산성비와 자외선으로부터 건물 보호 등 경제적인 효과, 그리고 도시경관과 녹지율 향상, 시민의 휴식과 여가공간 제공 등 사회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가장 부합되는 사업으로서 ‘08년부터 제주시 자체시책으로 선정하여 지금까지 4억4천만을 투자하여 시행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 2014년까지 32억원을 투자하여 지속적으로 푸른제주를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시 건축민원과에서는 무료설계도면작성, 건축물등기촉탁제도 시행 등 시민들을 위한 편의시책을 발굴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고품격 건축민원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이  병  철
제주시 건축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