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수술 이후 식물인간”

환자가족 고소 경찰수사

2010-02-18     정흥남


산부인과의원에서 낙태수술을 받고 식물인간이 된 20대 여성의 가족이 산부인과 원장을 고소,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제주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A(52)씨는 지난해 11월 말 제주시 모 산부인과 원장 B(57)씨를 촉탁에 의한 낙태 치상 혐의로 제주지검에 고소했으며, 검찰은 이 사건을 제주서부경찰서에 이첩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임신 21주였던 딸(29)이 지난해 8월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직후 갑자기 호흡곤란 등을 일으켜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무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식물인간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산부인과 측은 “수술 절차나 과정에서는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며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수술 당시 진료 차트에 대한 분석을 의뢰하는 등 수술의 불법성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