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강간 등 줄줄이 징역형
지법, '합의한 경우 등엔 집행유예' 일부 관대한 판결
2010-02-17 김광호
그러나 이들 가운데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에게만 실형이 선고되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선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주로 피해자와 합의했고, 주취상태의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해서다.
물론,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해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정한 형”이라지만, 일각에서는 관대한 판결로 받아들이는 시각도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재현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이 모 피고인(27)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범행이 수 차례 반복됐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해 1월 중순 제주시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12살 여자어린이와 함께 영화를 보다가 옷을 벗겨 성폭행한 것을 시작으로 모두 8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2형사부는 또,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 모 피고인(31)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으며, 기본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해 8월1일 오전 4시30분께 제주시내에서 길을 걸어가던 K씨(여.20)의 뒤를 약 30m가량 따라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2차례에 걸쳐 같은 범행을 저지를 혐의로 기소됐다.
제2형사부는 또,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 피고인 이 모 씨(25)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강제추행치상 혐의 정 모 피고인(33)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술에 만취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 피고인에 대해선 “죄질이 좋지 않지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해 8월13일 오전 1시15분께 제주시 모 해수욕장 야영장에서 12살 어린이가 잠을 자는 탠트 안에 들어가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정 씨는 같은 해 11월24일 오전 1시50분께 서귀포시 모 맨션 뒷골목에서 귀가하는 P씨(여.23)를 강제로 추행하고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