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사건 해마다 줄어든다
경매사건과 다른 양상…작년 4000여건 압류
2010-02-15 김광호
지난 해 제주지방법원에 접수된 가압류 사건은 모두 4008건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는 2008년 4323건에 비해 315건(7.3%)이 줄어든 건수다.
근년들어 가압류 사건은 2006년 5213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2007년 4489건으로 무려 724건(14%)이나 크게 줄어든 후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반면 경매 신청 사건은 2006년 2121건, 2007년 2167건에서 2008년 1974건으로 193건(8.9%)이 줄었다가 지난 해 다시 2134건으로 늘었다.
가압류는 금융기관 등 채권자가 채권의 대상을 보전하기 위해 집행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압류해 두는 제도다. 동산.부동산 등 향후 강제집행이 가능한 재산에 가압류를 할 수 있다.
특히 지난 해의 경우 1~9월까지 매달 300~400건 대를 보였던 가압류 사건은 10월 이후 매달 200건 대로 감소했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경기불황 속에서도 관광수입과 감귤수입 등 작년 하반기 들어 다소나마 주민소득이 증가한데 따른 현상인 것같다”며 “그러나 지역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섰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