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음주 심신미약 불인정 추세

여성택시기사 성폭행 미수 징역 4년 선고

2010-02-12     김광호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는 피고인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추세다.

폭행 및 성폭행 사건 피고인의 경우 술을 마신 상태의 범행이 많다.

따라서 대부분 피고인들은 재판과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거나, “술로 인해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 또는 변명한다.

법원 역시 지금까지는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를 어느 정도 인정해 왔다. 그러나 아동성폭행 사건 등 대부분 성폭력 피고인들이 술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법원의 ‘심신미약’에 대한 판단이 신중해지는 경향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재현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강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모 피고인(26)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평소 주량,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춰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씨는 지난 해 8월21일 오전 6시께 제주시에서 여성 A씨(56)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다 주먹으로 A씨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협박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간상해)와 절도, 공동상해,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