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 상생(相生)을 위한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
지난 한해 국내 경기는 참 어려웠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실물경기 위축으로 제주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의 체감경기가 악화되었고, 우리재단에서는 영세소상공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경영환경개선을 위해 심사기준이 대폭 완화된 특례보증을 전격 실시하였다.
그 결과 2009년 12월 말 기준 총보증공급 11,774건에 2,392억원 중 작년 한해 금융소외자영업자 특례보증만 2,436건에 117억원을 지원하였다.
2~3년전보다 심사기준이 완화된 만큼 무등록 점포상인을 포함한 많은 도내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받았지만 그로인한 부실기업비중도 높아졌다. 특히 사고업체 중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업체가 2009년 12월 기준 30%이상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제도는 빚을 감당할 능력이 안돼서 경제적 파탄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부활의 기회를 주는 제도이기는 하지만요즘 들어 법을 모르는 영세업체들을 부추겨 악용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며칠 전 정상적으로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로부터 전화상담 요청 받은 적이 있다.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갚지 않고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5년이 지나면 채무를 모두 안 갚아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어떻게 하면 신청이 가능하냐는 상담이였다.
이처럼 일부 수익만 쫓는 법관련 서비스업자로부터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달콤한 유혹으로 채무자를 부추겨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유도하는 일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회생신청은 언제라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자 할 때, 금융기관 이용의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대출당시 보증인에게 채무를 떠넘기는 꼴이 되고 만다. 단순히 채무를 면하겠다고 향후 계획 없이 신청했다가 오히려 재기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우리재단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보다는 연대보증인을 보호하고 경제적 재기를 도울 수 있는 자체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시행중에 있다.
일정기간동안 채무금액 및 손해금을 균등하게 나눠 상환하는 채무감면 제도를 통하여 자체 신용관리정보등록 해제 및 법적규제 해제 등을 조치해줌은 물론, 체계적인 법률상담과 기업경영컨설팅을 통해 사업자의 재기를 돕고 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피하지 말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대책을 찾아야 한다. 순간의 이익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을 가져야 거친 비바람에도 끄덕없는 튼튼한 사업자가 될 수 있다.
우리 재단도 도민과 함께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 법률지원 및 사회복지 서비스 등 다방면을 전문교육을 이수하여, 고객들이 손을 내밀었을 때 기꺼이 그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도민을 위한 재단이 되기 위해 늘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이 종 인
제주신용보증재단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