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형 친 40대에 중형
지법, '도주 인정' 징역 5년 선고
2010-02-10 김광호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사고가 난 줄 몰랐다며 도주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고 당시 혈중알콜올 농도가 0.076%에 불과했던 점, 거짓말탐지기의 거짓 반응 등에 비춰 도주한 것으로 인정되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오 씨는 지난 해 8월24일 오후 8시께 서귀포시 자신의 집에서 사촌형 강 모씨(당시 50)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집 입구 골목길에서 승용차를 후진으로 몰고가다 자전거를 타고 가는 강 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