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법관 증원 추진ㆍ경력법관제 도입

법관인사위 권한강화, 영장결정 항고제 도입

2010-02-10     김주현

한나라당은 10일 법원제도 개선과 관련, 대법관 수를 늘리고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검사, 변호사 등 10년 이상 법조계에 종사하면서 40세 이상인 사람을 법관으로 임용하는 경력법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에서 사법제도개선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법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위 산하 법원제도개선소위 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국민 신뢰와 사랑을 받는 신뢰를 받는 사법부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우선 대법관 수를 증원하고, 그 구성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으며, 현재 13명인 대법관 숫자를 늘리고, 구성을 다양화하는 것은 대법원의 업무 부담을 해소하는 목적도 있지만 앞으로 대법관 인사 문제와 맞물려 있어 국회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또 현행 법관임용 및 인사제도를 대폭 고치는 방안도 마련했다.

10년 이상 경력의 검사, 변호사, 조교수 이상의 법학교수, 기타 변호사 자격을 갖고 법률의 직에 종사한 자를 법관으로 임용하고, 나이 기준은 40세 이상으로 했다.

신규 법관 임용절차도 더욱 엄격히 해 대법원 법관인사위원회에서 법관 신규 임용 대상자를 심의하고, 대법관회의 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법관인사위 기능 강화안으로는 ▲대법원과 각 고등법원에 인사위 설치 ▲법관인사위원 추천권자를 대통령과 대법원장, 변협회장, 전국법학대학원협의회장 등으로 다양화 ▲법관인사위 외부인사 참여 보강 등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신규법관 임용 및 재임용에 대해서는 법관인사위의 심의기구화 성격을 유지하되 전보.승진.보직임명 등 일반 법관 인사에 대해선 법관인사위가 의결권을 갖도록 해 그 권한을 강화했다.

한나라당은 또 법관에 대한 객관적인 평정기준을 마련, 그 평가결과를 법관인사위에 제출토록 했고, 법관 연임.승진.전보.보직 인사에 평정결과를 반영토록 했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법원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영장결정 즉시항고제'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이 제도는 법원의 영장 발부 및 기각 여부를 떠나 당사자인 피의자나 검사가 영장결정에 불복할 경우 항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고무줄 판결 논란을 빚은 양형기준 문제에 대해선 양형기준 기본법을 제정하고, 양형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구성과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재판제도 개선방안으로는 형식적이고 유명무실한 합의제를 실질화한다는 큰 원칙아래 합의부 구성판사 전원이 사건의견을 제출하되 소수의견을 별도 기재하는 방안, 합의부 구성 판사간 경력차이를 좁히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아울러 사법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모든 판결문 및 결정문을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법원내 진보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등을 비롯해 법원내 사조직 문제에 대해선 연구회 소속 회원들의 자진해체 노력을 지켜본 뒤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연구회 해체를 강력히 요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여상규 의원은 "특정성향을 띠는 법원내 사조직이 정기적인 모임을 갖는 것은 사법권 독립에도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며 "우리법연구회가 자발적으로 해산하든지, 사법부 자체 내에서 연구회 해체에 좀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김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