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 체납없는 그날을 위해

2010-02-09     제주타임스


지난 1월에 표선면 재무부서를 중심으로 면허세와 자동차세 연납차량에 대한 납부독려, 지금까지 체납된 재산세, 자동차세 등에 대해서 열심히 독려하였다. 이 모습이 아름답게 느껴졌다. 자기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우리 공직자에게는 가장 아름다움이 아닐까?

우리 헌법 제38조에는 납세의 의무에 대해서 기술되어 있다. 세금에는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진다. 지방세를 살펴보면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가 있다.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폐차 또는 이전) 및 올해 신설된 지방소득세 등은 수시로 부과된다.

어떤 분들은 절세하기 위해 1월중에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하는 알뜰한 살림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납기내에 납부하지 못해 체납되는 경우도 있다.

납기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여러가지 불이익이 발생한다. 왜냐하면 세금이 체납됨에 따라 정기분은 가산금이 부과되고, 취득세 등 자진납부 세목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특히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본세에 포함되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부담이 가중되어 자진납부 기한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체납되면 재산세, 자동차세와 같은 정기분 세목에는 다음 달 독촉장을 발송하게 된다. 독촉장을 발송할 때에는 가산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고지하게 된다. 독촉기한까지 납부가 되지 않으면 본격적인 체납처분 절차를 거치게 된다.


체납처분 절차는 독촉부터 이루어진다. 다음달 독촉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먼저 취하는 조치는 압류다. 토지, 건물이 압류되면 압류가 해제될 때까지 임의로 처분하는데 제약이 따른다.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이외에도 번호판이 영치된다. 물론 지방세법상 1회 이상 체납되면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지만 지역사회가 좁다보니 번호판 영치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번호판을 영치하게 되어 서로가 감정이 상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이외에도 금융기관의 이용을 제약하기 위해 통장을 압류하여 예금을 인출하기도 한다. 또한 면허세를 3회 이상 체납하면 관허사업을 제한할 수도 있다.

열거하지 못한 제약들이 더 있지만, 이와 관계없이 체납됨으로 인해 행정상 관리비용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시민 여러분이 납기내 납부를 통해 비용절감에 협조할 필요가 있다.

2월은 2009회계가 마무리되는 시점이어서 체납된 세금을 정리하기 위해 전직원이 협력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다소 짜증날 수도 있지만 건전한 재정발전을 위해 성숙된 납세의식을 발휘해줄 것을 소망해본다. 본인에게 남아있는 체납액이 정리되고 향후에는 납기내 납부하여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 모습을 기대해본다.

김 문  옥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부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