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농어민 국고지원금 상향 지원
월소득 79만원 이상 3만5550원 지원
2010-02-08 임성준
국민연금공단제주지사에 따르면 농어민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지원되는 연금보험료 국고지원액이 월정액 기준 최대 3만5550원으로 늘었다.
이는 지난 해 지원액 3만2850원에서 8.2% 증가된 금액이며 월소득 79만원 미만 소득자의 경우에는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정률 지원하고, 월소득 79만원 이상의 소득자는 월 3만5550원을 정액지원한다.
농어민 가입자 1명당 연간 42만6600원을 지원받게 돼 연금보험료에 대한 본인 부담이 줄게 된다.
농어민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은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인한 농어가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금보험료 부담경감을 통한 농어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199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도내 농어민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지원된 국고규모는 41억원 이고, 국고지원자 수는 신규 연금수급자 등을 제외한 1만5697명으로 제주 지역가입자의 14.9%가 농어민 연금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러한 국고지원자 수는 지난 해 도내 농어가 인구 12만 명의 13%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민연금 가입연령에 해당하지 않은 18세 미만 60세 이상의 인구, 타 공적연금 가입자, 기타 무소득 배우자 등을 감안하더라도 아직 상당수가 농어민 연금보험료 국고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에 따라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생활여건 등으로 국민연금 소득신고를 못하고 있는 납부예외자와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고 부부 별도 소득분리가 가능한 타 공적연금가입자의 배우자 등 5000여 명을 대상으로 가입 안내를 하고 있다.
한편 작년 12월말 기준 도내 국민연금 가입자는 사업장 7만6253명, 지역 10만5162명(도시 7만2564명, 농어촌 3만2598명) 등 18만2252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