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줄여야 모범음식점
평가기준 강화…쓰레기 저감 등에 중점
2010-02-07 한경훈
제주시는 모범음식점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올해부터 평가기준을 강화하고, 전체 음식점의 5% 이상으로 하던 모범음식점 지정도 음식점 대비 5% 이내로 제한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평가기준은 위생 및 서비스 관리 실태와 음식물 쓰레기 절감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내․외부 청결과 친절한 서비스, 메뉴판에 정직한 가격표기 및 외국어 혼용표기, 음식 재사용 금지 등 관리실태가 우수한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게 된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 감량 실천업소, 남은 음식 싸주기 실천업소 등은 평가 시 가점을 받게 된다.
시는 오는 26일까지 모범음식점 지정 희망업소 신청을 받아 현지조사 후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초까지 모범음식점 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상수도 사용료 15~30% 감면, 음식점 운영자금 및 시설개선자금 저리융자(연2%) 등의 혜택을 받는다.
시는 지난해 모범음식점 418개소에 대해 상수도요금 및 쓰레기봉투 인센티브로 3억원 지원과 함께 시설개선 및 운영자금으로 4억5500만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