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 폭행 실형 선고
전 재소자, 출근하는 직원 때려
2010-02-05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계정 판사는 출근하는 교정공무원 을 폭행(집단.흉기 등 상해)한 홍 모 피고인(35)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출소 후에 교도소 직원에게 보복하기 위해 교도관을 폭행했다”며 “교도행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여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지난 해 7월 제주교도소를 출소한 홍 씨는 같은 해 10월6일 오후 6시10분께 제주교도소 정문에서 약 120km 가량 떨어진 도로상에서 교도소에 나오는 교도관들을 기다리던 중 승용차를 타고 퇴근하는 교정공무원 김 모씨(45)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 씨는 교도소에 복역할 당시 수 차례에 걸쳐 징벌을 받았던 등의 일로 교도관들에 대해 불만을 품고 출소 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