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양심' 병역거부 남성 징역형

2010-02-05     김광호
o...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해 제주지법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20세 남성이 항소했으나 2심인 제주지법 제1형사부도 원심 판결이 옳다며 항소를 기각.

종교적 양심을 주장하며 군 훈련소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는 사례는 간혹 있지만,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경우는 거의 드문 일이어서 눈길.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 거부는 병역법 제88조(입영의 기피)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오히려 항소 이유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병역법 위반의 위법성을 명확히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