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제공 모 수협조합장에 당선 무효형 벌금 선고
2010-02-04 김광호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준영 판사는 4일 수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수협조합장 한 모 피고인(59)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모 마을 해녀회장 이 모 피고인(60.여)에게 벌금 70만원을, 모 마을어촌계장 김 모 피고인(62)에게 벌금 100만원을 가각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하는 범죄여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피고인들의 지위와 범행 가담 정도, 수수한 금원의 액수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 씨는 지난 해 3월7일 실시된 조합장 선거를 앞둔 2월 17일 낮 어촌계장 김 씨의 동서 딸 결혼식에서 자신의 차량 운전자를 통해 김 씨에게 현금 200만원을 교부한 혐의다.
또, 이 돈을 받은 김 씨는 같은 달 21일 오후 7시께 해녀회장 이 씨에게 한 씨를 위한 선거운동을 잘하라는 뜻에서 “알아서 잘 하라”면서 현금 8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한 씨는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조합장직을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