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귀포시 공무원 2명 기소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기초생계 급여 편취
2010-02-04 김광호
제주지방검찰청은 4일 서귀포시 사회복지 담당 6급 공무원 현 모씨(49.여)와 7급 공무원 장 모씨(43.여)를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현 씨는 2004년 6월18일부터 2005년 8월19일까지 모두 128회에 걸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게 지급할 생계.주거 급여 4248만원을 자신이 관리하던 가족과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 8개로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다.
현 씨는 투병중인 부인과 자녀 3명이 있는 지체장애 3급 장애인 A씨(당시 45)에게 매월 지급해야 할 생계비 76만원 중 14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62만원을 편취하는 등 모두 440만원을 편취했다.
더욱이 현 씨는 1999년 6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같은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면서 모두 191회에 걸쳐 가족 명의의 차명계좌 6개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생계.주거급여 3600여 만원을 편취했으나, 공소 시효 기간이 지나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와 함께 장 씨는 요양원에 입소 예정인 B씨(당시 56)에게 지급해야 할 월 17만원의 생계비를 편취하는 등 2003년 7월18일부터 2004년 6월18일까지 모두 100회에 걸쳐 생계.주거 급여 910여 만원을 차명계좌 2개로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다.
검찰은 “이들 공무원은 수급자들이 지급받아야 할 생계.주거급여 액수를 잘 모른다는 점 등을 이용해 차명계좌로 급여를 입금받아 생활비와 채무변제 등으로 유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감사원의 수사 요청에 따라 이 사건을 수사했으며, 현 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돼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