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업계 과징금 과대경감 논란
공정위, 11개 업체 2263억원에서 272억으로 낮춰
한라산 3억5800만원…업계 "담합 없었다"
2010-02-04 임성준
하지만 업체에게 통보한 2263억원의 8분의 1에 불과해 과징금 축소를 둘러싸고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날 진로에 대해 166억7800만원, 무학 26억2700만원, 대선주조 23억8000만원, 보해양조 18억7700만원, 금복주 14억100만원, 선양 10억5100만원, 충북소주 4억700만원, 한라산 3억5800만원, 하이트주조 2억900만원, 롯데주류 1억7500만원, 두산 3800만원 등 11개 소주업체에 총 27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한라산의 경우 당초 42억원의 과징금을 통보했었다.
공정위는 출고가격 인상 및 판촉활동 기준을 합의한 행위가 드러났다면서도 과징금 경감 사유에 대해 "가격 인상에 따른 매출액과 부당이득 규모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라산 등 소주업계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 "국세청의 행정지도에 따라 가격을 일제히 인상했기 때문에 외형상 담합과 유사해 보일 뿐 실제 업체 간 가격합의는 없었다"며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