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용 부지 취득세는 위법"

지법, 제주시에 "土地公 부과 10억여원 취소" 판결

2010-02-03     김광호
임대용 주택을 짓기 위해 일시 취득한 부동산(부지)에 대해 취득세 등 지방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주시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피고(제주시)가 원고에게 부과한 취득세와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등 10억여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임대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 2006년 12월 매입한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166-1 및 167 토지에 대해 2009년 9월 제주시가 “이 부지의 경우 10년 이상의 장기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어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취득세 등 모두 10억여 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시 취득’이란 취득행위가 잠정적.임시적인 것으로 취득시점 이후의 소유권의 변동을 전제로 한 취득을 의미한다”며 “이 사업은 임대아파트를 신축해 10년 이상의 임대기간이 지나면 임차인에게 감정평가액으로 분양전환해 주는 유형으로써, 이 부지는 원고가 국가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가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임대아파트를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한 이 지구내 부지에 대해선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 제260조의 2에 의해 취득세와 등록세 및 지방교부세가 면제된다”고 판시했다.

제주시는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해 취득세 2억1000여 만원, 등록세 1억4700여 만원, 지방교육세 2900여 만원을, 제2토지에 대해 취득세 3억3700여 만원, 등록세 2억3500여 만원, 지방교육세 4700여 만원 등 모두 10억800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