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어초 특혜의혹 제기
고동수 의원
고동수 의원(한나라당 제주시 삼도1.2동, 오라동) 23일 도 수산당국의 인공어초 사업 중 강제어초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고의원은 도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 중 업체 선호도가 가장 높은 인공어초 사업의 허점을 짚어 제주도를 당혹케 했다.
도 수산당국은 고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나섰으나 주변의 의혹을 잠재우기에는 불충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의원의 주요 질문사항을 보면 “어초를 개발하여 특허를 받은 후 시험어초에서 일반어초로 선정되기 까지는 최소 3~4년이 걸린다. 그리고 특허기간 동안 수의계약이라는 특혜를 받는다. 특허권자의 부단한 노력과 로비는 당연할 수밖에 없다”는 당위성과 “절차적으로 어민의 의견을 수렴한다지만 상당부분 형식에 그치고 부당하게 진행됐다. 이를 설명하라”고 제기했다.
또한 고의원은 “일부 어촌계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2개 어촌계의 글씨체가 같다는 점을 비롯 강제어초를 회의안건으로 처음부터 상정해 놓은 점 등 곳곳에서 의혹이 일고 있다. 그 이유를 아는 대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수산당국은 강제어초 사업자체가 특허사업으로 해양수산부의 지침대로 공사를 발주했다는 설명으로 넘기려 했다.
반면 해양수산부의 강제어초 및 세라믹어초 40% 이상 할당규정은 올해 들어서야 내려진 것으로 2001, 2002 ,2003년 부분을 이해시키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새 나오고 있다.
어초사업을 둘러싸고 고의원은 도 수산당국에 2002년 이후 해당 어촌계 어초대책회의록을 포함 어초 수의계약 현황, 관련 탄원서 내용 등을 자료 요청했다.
인공 어초 사업에 대한 갖가지 의문이 풀릴 열쇠가 제공됐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