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 사촌 김 모씨 구속기소

검찰, 청탁 대가 5억7500만원 수수 혐의
김 씨 딸도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 기소

2010-02-02     김광호
제주지방검찰청은 2일 골프장 사업자들로부터 제주도청 고위 공무원에게 부탁해 인.허가를 문제없이 잘 처리해 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알선 대가로 모두 5억7500만원 상당의 금품과 주식을 수수한 김태환 도지사 사촌 동생 김 모씨(65)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범죄수익을 차명계좌로 관리해 준 김 씨의 딸인 모 은행 직원 김 모씨(36.여)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지사의 사촌 김 씨는 2006년 5월 29일 모 골프장 대표 K씨로부터 “공무원들에게 부탁해 사업승인을 빨리 받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7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 씨는 2007년 5월4일 골프장 건설을 추진 중인 Y씨로부터 “공무원들에게 잘 얘기해서 사업예자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1억원권 수표 2매.2억원을 수수한 데 이어, 2008년 6월23일 토석채취사업 인허가에 도움을 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0만원권 수표 15매.1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김 씨는 또, 2008년 8월22일 Y씨로부터 회사 주식 1만2000주(1주당 1만원.1억2000만원 상당)를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김 씨의 딸 김 씨는 모 은행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아버지가 수수한 범죄수익금을 차명계좌를 이용해 은닉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건태 차장검사는 2일 오후 이 사건 수사와 관련, “전형적인 토착비리를 엄단한 점, 은행직원이 가담한 범죄수익 은닉 행위를 적발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 사건의 또 다른 관심사인 김 지사와 공무원들의 청탁 관련성 여부에 대해 “수사 진행상 필요해서 김 지사를 전화로 조사했다”며 “그러나 김 지사는 ‘인허가와 관련해 세부적인 사항은 기억나지 않는다. 청탁은 없었다’고 답변했고, 청탁을 받은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제주도청 다수의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청탁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나, 혐의점을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장검사는 따라서 “이 사건 수사는 종결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씨가 금품 수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데다, 김 씨의 딸도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 수수한 돈의 사용처에 대해선 밝혀내지 못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예상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