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돈 1억7000여 만원 횡령ㆍ배임 피고인
지법, "범행 1000회 넘어" 실형 선고
2010-02-01 김광호
또, 업무상 횡령, 업무상 횡령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같은 회사 20대 경리사원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계정 판사는 최근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모 주식회사 경리과장 강 모 피고인(34)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경리사원 김 모 피고인(24)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강 피고인의 횡령액과 배임액의 합계가 무려 1억7000여 만원에 이르고 있는 데도 피해 변제 조치가 매우 미흡하고,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데다, 범행 횟수가 1000회 이상 된다”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회사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는 등 대담함를 보인 점 등에 비춰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강 씨는 2008년 12월22일부터 지난 해 9월2일까지 14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중인 보험환급금 등 1077만원을 개인적 용도에 소비해 횡령한 데다, 2008년 11월7일부터 작년 9월7일까지 4개의 법인카드로 무려 1153회에 걸쳐 1억3500여 만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결제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경리사원 김 씨는 강 씨의 공금 횡령을 돕기 위해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계표에 그 기재를 누락시키고 회사금고에서 돈을 꺼내 강 씨에게 건네준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