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질서 문란행위 '감치 재판'
지법, 반성하는 점 등 감안해 석방
2010-01-29 김광호
제1형사부(재판장 박재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형사사건 항소심 법정에서 재판을 방해한 강 모씨(36)에 대한 감치 재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반성하고 있고, 80세 고령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점, 재판에 불응했으나 사안이 다소 경미하다”며 강 씨에게 감치명령을 내리지 않고 석방했다.
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강 씨는 이날 오전 열린 항소심(제1형사부)에서 자신의 항소가 기각되자 왜 자신만 처벌하느냐는 등의 취지로 재판에 불응하다 약 5시간 동안 일시 구속됐었다.
강 씨는 지난 해 3월25일 오후 7시20분께 제주시내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A군(19)에게 일만원권 1매를 주면서 선불 정액요금제로 해달라고 했으나, 비회원은 선불 정액제가 안 된다고 거부하는데 화가 나 손으로 A군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얼굴 부위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감치명령은 법정의 질서유지를 위해 재판부의 명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재판부의 위신을 훼손하는 사람을 재판부의 직권으로 구속해 제재하는 조치다.
재판장에게 대들거나, 괴성, 폭언 등으로 심리를 방해할 경우 일단 감치한 후 감치 재판을 열어 20일 이내의 감치명령을 내리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