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0대 법정 구속

지법, "누범기간 중 사고 실형 불가피"

2010-01-28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지난 2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 모 피고인(34)에 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판사는 “동종 범행으로 실형 등 수회의 범죄 전력이 있는 데도 누범기간에 다시 중한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기까지 한 이상 더는 선처의 여지가 없고,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해 9월29일 자정께 제주시 애월읍 도로에서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188%)을 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