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0대 법정 구속
지법, "누범기간 중 사고 실형 불가피"
2010-01-28 김광호
이 판사는 “동종 범행으로 실형 등 수회의 범죄 전력이 있는 데도 누범기간에 다시 중한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기까지 한 이상 더는 선처의 여지가 없고,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해 9월29일 자정께 제주시 애월읍 도로에서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188%)을 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