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벌금형

지법, 프로축구선수에 800만원 선고

2010-01-28     김광호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지난 2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프로축구선수 J 피고인(28)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했고,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정상을 참작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J씨는 지난 해 10월5일 0시55분께 서귀포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198%)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화단연석을 충격해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A씨(26.여)가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