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버스기사 무죄 선고
"안전운전의무 위반 증거없다"
2010-01-28 김광호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지난 27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56.버스기사)에 대해 “안전운전의무를 위한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는 2008년 12월25일 오후 6시22분께 서귀포시 서귀동 모 빌딩 앞 도로에서 버스를 운전하던 중 전방을 예의주시하고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길을 뛰어 건너던 5살 남자어린이로 하여금 버스 왼쪽 옆 부분을 들이받아 얼굴에 타박상을 입게 해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이 판사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가 사고지점에 이르러 일시적으로 정차하게 된 상황에서 피해자가 빠른 속도로 달려와 버스 왼쪽 모서리에 스스로 부딪힌 사실, 피해자의 보호자도 없었을 뿐아니라 얼굴에 가면을 쓰고 있어 시야에도 장애가 있었던 사실(증인 2명의 각 법정진술) 등에 비춰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 판사는 “(김 씨의 요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