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부부 임신시술 지원 확대

2010-01-28     한경훈
불임부부에 대한 임신 시술비 지원이 확대된다.

28일 제주시 서부보건소에 따르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까지는 불임부부에게 체외수정시술비만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인공수정시술비까지 지원한다.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비용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및 여성연령 만44세 이하의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 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를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횟수 3회이며, 지원금액은 인공수정시술은 1회 50만원, 체외수정은 1회 150만원이다.

한편 서부보건소는 지난해 불임부부 19명에게 체외수정시술비 2873만원을 지원했으며, 이 가운데 3명이 임신에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