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개월새 3億 전매차익 챙긴 50대 구속
2004-11-23 김상현 기자
부동산을 매입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되파는 수법으로 수 억원의 전매 차익을 챙긴 50대가 부동산중개업자가 검찰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검찰청 최종원 검사는 22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양모씨(54.제주시 용담동)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2002년 9월 H씨로부터 제주시 외도동 소재 토지 1만 4352㎡를 6억 7500만원에 매입한 뒤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같은 해 11월 L씨에게 9억 9500만원에 되팔아 3억 2000만원의 전매 차익을 챙긴 혐의다.
검찰조사에서 양씨는 전매 차익이 1억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등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허위진술을 하거나 범행일체를 부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는 별도로 제주지법은 최근 토지를 매입해 되팔면 배 이상의 이득이 생긴다고 속여 1억 4000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신모 피고인(32)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