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공무원직 상실 위기

재판부, '징역2년 집행유예 3년' 원심 유지

2010-01-27     김광호
잠수조사 용역 수주와 관련해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아 공무원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광주고법 제주재판부(재판장 김종백 제주지방법원장)는 27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부정처사 후 수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공무원 조 모 피고인(46)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해 1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며 “청렴성을 요구하는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시키기가 어렵다”고 판시했다.

조 씨는 수산과학연구소에 근무할 당시인 2007년 3월 잠수업체 대표 박 모씨(37)로부터 “제주도가 발주한 인공어초 어장관리 조사용역에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업계약자도 아닌데도 잠수조사 용역 부분을 수행하게 하고, 사례금으로 1000만원을 받은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조 씨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직을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