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부 살해 원심대로 '무기징역'
재판부, "범행수법 잔혹…재범 위험성 있다"
2010-01-27 김광호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재판장 김종백 제주지방법원장)는 27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모 피고인(46)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고령의 피해자들을 살해한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잔혹하고, 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의 형을 선고받아 형기 종료로 출소한 후 수 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춰 치료감호 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의 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2008년 12월30일 출소한 윤 씨는 지난 해 4월10일 제주시 모 읍 김 모씨(72)의 집에 들어가 김 씨와 부인 한 모씨(71)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