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조업 중국어선 수두룩

제주해경, 지난해 나포 선박 중 30% 입역허가 안 받아

2010-01-27     한경훈
중국어선의 상당수가 사전에 입역허가를 받지 않고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들어와 조업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제주해양경찰서가 지난해 EEZ어업법 위반 혐의로 나포한 중국어선을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제주해경는 지난해 우리측 EEZ 내에서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70척을 나포하고 풀어주면서 담보금 11억1673만원을 징수했다.

이들 어선 중 30%(19척)는 무허가 조업으로 나포됐다. 우리측 EEZ에서 조업을 위해서는 사전에 우리나라 관계부처에 입역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고기를 잡다 단속된 것이다.

나머지 나포된 중국어선 51척은 조업일지 부실기재 등 제한조건위반으로 나타났다.

선종별로는 쌍타망이 39척(56%)으로 가장 많았고, 유망 24척(34%), 운반선 6척(8.5%), 통발 1척(1.5%)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

선적지별로는 중국 산동성이 37척(53%)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요녕성 13척(18.5%), 하북성 7척(10%), 절강성 7척(10%), 강소성 6척(8.5%)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펼칠 방침”이라며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발견하는 어업인은 즉각 관계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