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동부 버스사고 ‘무방비’
대부분 출고된 지 10년 넘어…관련 법규 없어
지난 23일 제주에서 경북 구미 금오중학교 축구선수단 버스 교통사고로 30여명이 부상을 입은 가운데 운동부 버스의 운행 관련 법규가 마련돼 있지 않은 데다 그 흔한 지침조차 없어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6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181개 초.중.고교 가운데 18개 학교에서 모두 19대의 운동부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이 중 18대는 축구부 버스이며, 나머지 1대는 야구부 버스다.
이들 버스는 교육청이나 학교의 예산 지원이 없는 탓에 학부모와 동문 등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이들 버스의 대부분이 출고된 지 10년 이상 지나 노후화된 데다 별도의 운전기사를 두지 않고 1종 대형면허를 가진 코치나 학부모가 직접 운전해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점이다.
실제 19개 버스 가운데 출고된 지 15년이 지난 1995년식 버스 1대를 비롯해 1997년식 버스도 4대 운행 중인 것으로 도교육청 조사 결과 확인됐다.
지난 23일 제주시 중앙로에서 발생한 금오중 축구부 버스도 연식이 1997년으로, 출고된 지 13년이 지난 차량이었다.
금오중뿐만 아니라 다른 대부분의 운동부도 지원액이 부족하다보니 낡은 차를 구입해 사용하는 일이 관행화 돼 있어 이번 사고를 계기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어린이 통학버스의 경우 경찰의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운행하도록 법규가 마련돼 있으나 운동부 버스 운행과 관련해서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도교육청도 운동부 버스 운행과 관련한 지침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학교 운동부 버스들이 대부분 10년 이상 지난 차량인 것으로 조사됐으나 모든 차량이 보험에 가입해 있었다”며 “최근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안전운행할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