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범 전 제주도지사 오는 29일 가석방 출소
2010-01-26 김광호
법무부는 지난 22일 신 전 지사에 대한 가석방 심의를 통해 가석방을 결정했다.
따라서 신 전 지사는 징역 2년6월의 만기 출소일 4개월을 앞두고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 교도소에서 가석방된다.
신 전 지사는 지사 재임때 D산업 대표로부터 복지재단 ‘은혜마을’ 출연금으로 30억원을 받은 혐의와 축협중앙회장 재임시 농림부장관을 비방하는 글을 일간지에 실은 혐의로 2000년 11월 기소돼 2003년 6월11일 서울중앙지법(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2004년 2월 항소심인 서울고법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했고, 대법원 상고심은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 무죄를, 뇌물 부분에 대해선 항소심의 유죄를 인용했다.
이후 서울고법 형사1부는 2007년 11월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파기 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 피고인은 제3자 뇌물공여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됐고, 대법원도 이를 인정했다”며 “이후에도 유죄사실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 증거가 없어 유죄를 인정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