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착비리 경찰 수사 가속화할 듯
경찰청장, "사회 이목 비리 적발시 즉시 특진" 지시
경찰의 토착비리 수사가 가속화할 전망이다.
제주지방경찰청과 3개 경찰서는 이미 지난 해 12월28일 ‘토착비리 신고센터’를 개소하고, 오는 6월30일까지 2차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특히 토착비리 단속은 26일 강희락 경찰청장의 “고위직 공무원 비리 등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토착비리를 적발한 수사 유공자와 첩보를 제공한 경찰관에게 즉시 특진 또는 승급시키겠다”는 언급이 나온 후 더 힘이 실리고 있다.
강 청장은 이날 오전 경찰청 회의실에서 열린 ‘공직기강 확립 및 토착비리 척결을 위한 전국 지방청 차장.과장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진행 중인 2차 토착.권력형 비리 특별단속에 박차를 가하도록 했다.
현재 경찰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예산 불법전용 및 횡령행위, 지방공직자와 토호세력간 유착 비리, 사이비기자의 금품갈취 행위, 허위서류 작성 각종 보조금 횡령 및 편취행위, 특정업체에 특혜제공 등 직권남용 및 금품수수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제주경찰은 지난 해 실시된 토착비리 1차 단속에서 비위 공직자 11명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뇌물수수 2명, 횡령 2명, 사기 1명, 허위공문서 작성 1명, 도박 5명이다.
또, 직급별로는 7급 2명, 특정직 6명, 기능직 2명, 기타 1명이다.
일반인을 포함한 전체 검거 인원은 7건에 52명이다.
일례로, 제주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지난 해 8월28일 건설업체로부터 수의계약 특혜제공 대가로 3800만원 상당의 금품수수 및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제주시청 공무원 2명을 검거해 1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해 전국 경찰은 토착비리 특별단속에서 모두 2705명을 검거해 138명을 구속했다.
그러나 경찰청은 양적으로는 성과가 있었지만, 고위 공직자의 비리 적발이 미흡해 질적인 면에서는 성과가 미흡했다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경찰청장의 특별단속 독려와 함께 수사 유공 경찰관을 즉시 특별승진 또는 승급시키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발표까지 나오면서 제주경찰의 토착비리 수사도 더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