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비리' 선고 연기 '왜?'

지법, 다음 달 8일로…"의견서 제출" 요구

2010-01-25     김광호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재현 부장판사)는 환경영향평가 비리 혐의와 관련해 기소된 이 모 피고인(48.제주대 교수)과 손 모 피고인(61.교육공무원) 등 모두 15명의 관련 피고인에 대한 25일 선고 기일을 다음 달 8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25일 오전 11시 제201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을 “2주 후인 2월8일 오후 3시로 연기한다”고 밝혀 연기 배경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오늘) 선고하려다 검찰과 (이 피고인) 피고인 측의 의견서를 받아 보기 위해 기일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용역비를 (모두) 뇌물로 보는 지? 필요한 용역이었다면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확인할 수 있게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또, 뇌물 내지 배임죄와 관련, 필요한 용역을 하고 더 많이 받은 뇌물인지, 용역을 빙자한 뇌물 인지 에 대해 의견서를 내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손 피고인에 대해) 뇌물로 기소된 8700만원을 정당한 용역비로 받은 것이라면서도 근거자료가 없다며 막연히 정당한 용역이라고 주장하지 말고 정당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 피고인은 2008년 10월20일에, 손 피고인은 같은 해 11월 초 법원에 기소됐다.

따라서 1년을 훨씬 넘긴 공판 끝에 잡힌 선고 기일이 다시 연기된 데 대해 의문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적잖다.

한 법조인은 “특히 재판부가 검찰과 피고인 측에 제출을 요청한 의견서 질문 내용이 그동안 계속된 법정 심리 과정에서 충분히 다뤄질 수 있었던 내용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그 궁금증이 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