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지원금 상환 연장
농협, 3617건ㆍ640억원 만기도래…이달까지 대환 대출
2010-01-25 임성준
25일 농협에 따르면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라 2009년 만기가 도래된 계좌는 이달 말일까지 대환대출을 완료해야 한다.
2010년도 중 만기가 도래하는 계좌는 오는 6월 말까지 지원신청을 하고, 연말까지 상환기간 연장을 해야 저리자금으로 금융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협은 이 기간 중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상환기간 연장을 할 수 없게 되고, 당초 만기일부터 소급해 연체이자를 원금 전액 상환할 때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기간 내 가까운 지역농협을 찾아가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주지역 2004년 추가지원자금 규모는 9845건에 1741억원으로, 이 가운데 2009년 3617건에 640억원이 만기가 도래했다.
2001건 275억원은 올해 만기가 도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