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단독 판사 연간 몇 건 판결하나

제주지법 1, 2, 3단독 약 1200건 안팎 '격무 해당'

2010-01-24     김광호

최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및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죄 판결이 모두 형사단독 재판부에 의해 이뤄지면서 형사단독 판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대법원은 이미 단독 재판부에 배치되는 판사의 경력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왔고, 이른 시일 내 10년 이상의 중견 판사에게 형사단독부를 맡기는 방향으로 사무분담 내규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규정이 오는 2월 판사 정기 인사부터 적용될 지 불분명하지만, 어떻든 제주지방법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해 보인다.

현재 제주지법에는 3개의 형사단독부가 있다. 대체로 경력이 먼저인 판사 순으로 3명이 각각 1, 2, 3단독을 맡아 형사사건을 단독으로 재판하고 있다.

형사단독 판사는 주로 사기, 상해, 절도,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둥 도로교통법 위반, 교통사고, 위증, 무고, 명예훼손,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횡령, 폭력, 공무집행 방해 등의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3명의 판사가 연간 처리하는 형사사건은 약 1200건 안팎에 이르고 있다.

지난 해의 경우 형사단독 사건 756건과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사건 350건, 소년 및 가정보호 사건 65건 등 약 1200건에 달하고 있다. 판사 1명당 평균 약 400건으로, 하루 1건 이상을 처리한 셈이다.

더욱이 근년들어 약식(벌금) 명령에 불복한 정식재판 청구사건이 급증하면서 형사단독 판사들의 재판업무 부담은 더 가중되고 있다.

형사단독 사건은 2008년에 더 폭주했었다. 1, 2, 3단독이 연간 910건을 처리했다. 2007년 790건, 작년 756건보다 훨씬 많은 건수다.

형사단독 판사들의 재판업무 부담이 커지자 형사4단독을 증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판사의 격무 해소와 충분한 재판연구의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 오는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형사4단독을 신설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제주지법 형사 단독재판부 판사들의 경력도 다른 지방법원과 유사하다. 대부분 7~8년 경력의 판사들이 재판을 맡아 오고 있다.

한편 형사합의부는 성폭력범죄, 강간치상, 강간상해, 살인, 살인미수, 강도강간, 특정경제범죄, 특정강력범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양형이 무거운 범죄를 재판하고 있다.

재판부는 재판장(부장판사)과 경력 5년 미만의 판사 2명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