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여행사 제주이미지 먹칠

모 업체 명의 대여자, 예약 고객 여행비 챙겨 잠적

2010-01-21     한경훈

경남 통영시에 사는 서진용 씨는 최근 가족과 함께 제주를 여행하려다 낭패를 봤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은 여행사 ‘올리브제주’를 통해 콘도 및 렌터카를 예약하고 경비를 송금했으나 사기를 당한 것이다.

서 씨는 이 여행사에 확인 차 전화했으나 연결되지 않았고, 인터넷 사이트도 이미 폐쇄된 상태였다.

서 씨는 제주시청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세계 최고의 휴양지를 지향하는 제주도에 이런 쓰레기 같은 업체가 있다는 자체가 한심하다”며 “여행사 하나가 잘못함으로서 제주도민 전체가 받은 피해가 엄청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내 여행사 관계자가 인터넷 예약을 통해 고객이 송금한 숙박료 등 수천만원을 갖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해 ‘관광제주’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다.

제주시는 서 씨처럼 ‘올리브제주’에 의해 피해를 본 사례가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12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의 피해액은 항공권․렌터카․숙박비 등 2000여만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피해사례가 계속 접수되고 있어 피해규모는 더욱 늘어날 수도 있다.

제주시 조사 결과 이번 사기사건은 ‘올리브제주’의 실제 대표인 김모(33․서울․여)씨로부터 대표자 명의를 대여 받은 송모(33․서울)씨에 의해 저질러졌다.

송 씨는 김 씨의 남편 이모 씨와 대학 동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는 관련민원이 잇따르고 있음에 따라 김 씨에 의뢰해 지난 20일 올리브제주의 인터넷 사이트를 차단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여행사에 의한 관광객 여행비 사기사건은 4년 전 이후 처음”이라며 “해당 여행업체 관계자를 수배하기 위해 자치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