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혐오시설 아니다"
지법, 용도변경 등 불허가 처분 취소 판결
2010-01-20 김광호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20일 (주)G사가 제주시장을 상대로 낸 ‘대수선 허가 신청 및 (장례식장) 용도변경 신고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건물이 비록 연북로에 인접해 있기는 하나 그 용도가 장례식장으로 변경된다고 해서 반드시 기존의 판매시설, 운동시설 용도인 상태에 비해 교통혼잡과 주차장애 등의 문제가 심화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병원의 장례식장이나 전문장례식장이 교통이 편리한 곳에 설치되고 있는 것이 빈번한 현실이고, 이 사건 건물 부지는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여서 장례식장을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인근 토지나 주택 가격의 하락 등을 우려해 장례식장 설치에 반대하는 집단민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례식장을 미관을 저해하는 시설로 볼 수 없고, 이 건물에서 학교, 도서관 등도 보이지 않는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다”며 “이 건물의 장례식장 용도 변경 신고를 불허가한 제주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G사는 지난 해 8월 운동시설(빙상장) 및 판매시설 (농수산물직판장)로 이용해 온 제주시 도남동 소재 2층 건물의 용도룰 장례식장으로 변경하기 위해 제주시에 용도 변경 신고했으나 학교, 도서관 등과 가까운 곳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불허가 처분하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